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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방법, 금액, 신청기간, 사용기간에 대해 모든 정보를 알아봅니다.

by elover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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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고 난방비 걱정이 시작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이용하여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방법,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에너지바우처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사용 중이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방문하여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 시에는 수급자의 위임장(주민센터비치), 대리인의 신분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로 수급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가능하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문의하여 신청가능

온라인신청 :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복지로 신청하기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정부에서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국민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에 대해 일정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이 바우처를 통해 더운 여름 또는 추운 겨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로써 7~9월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하고, 10월~04월까지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트사용 또는 고지서 차감방식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대상

소득기준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에 해당

노인 :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 등록된 분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제외

세대원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받은 분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분

 

 

 

 

 

에너지바우처 금액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겨울바우처, 여름바우처를 필요에 따라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2023년 0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 여름바우처, 2023년 07월 01일 ~ 2023년 09월 30일, 전기요금차감

                  겨울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04월 30일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차감

요금차감은 2024년 04월 30일까지 차감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지원가능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 결제완료 시 사용가능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각 카드사에 전화문의하여 발급정보 확인)

 

 

 

 

이상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방법, 신청자격, 금액,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같이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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