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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으로 2년간 1,200만원 지원 받으실수 있는 기회

by elover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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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받으시고 회사는 좋은 인력을 선점하고 청년은 취업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며,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 12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하여 총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개선사항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이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급여를 2년간 1,200만 원 지원받으시고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 청년은 좋은 기업에 취업할 기회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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