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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하고 신청하여 실업급여 받아보세요

by elover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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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기간 동안 도움받으실 수 있게 실업급여, 구직급여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시고,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ei.go.kr)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는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기간 동안 생활비 또는 재취업 비용을 충당하며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신수당으로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ei.go.kr)

 

 

 

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는 좋은 혜택인 만큼 절차가 복잡하고 부정수급자 문제도 있는 만큼 절차를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절차 (ei.go.kr)

 

 

 

 

 

 

구직급여 계산기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계산기

노무제공자 적용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분교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IT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자,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계산기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
  • 다만 본인의지에 의해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 끼쳐 해고된 경우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자영업자 구직급여 계산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이란 - 개요 (ei.go.kr)

 

 

 

자영업자 구직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상용근로자 구직급여 계산기

 

 

상용근로자 구직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부정수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하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가 될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용보험 제도 - 부정수급 (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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