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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집에서 편하게 발급 받으세요

by elover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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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해외여행 또는 식품, 요식업계에서 아르바이트를 계획 중인 분들은 보건증 미리 발급받아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라며, 보건증 신청방법과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편리하게 진행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신청하기

보건증은 내가 방문할 수 있는 근처 보건소를 알아보시고 신분증과 검사비 3,000원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금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병원은 10,000원 ~ 40,000원의 비용이 비싸지는 만큼 보건소가 아닌 병원을 이용하실 분들은 사전에 비용을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내가 방문할 수 있는 곳의 보건소를 찾는 방법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에 방문하셔서 오른쪽 상단 보건 프로그램 찾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건 프로그램 찾기 > 보건서비스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나에게 맞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주변 보건소를 검색하실 수 있고 근처 보건소에 점심시간 피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검사는 X-Ray, 면봉으로 항문 검체를 채취하는 검사를 진행합니다. X-Ray 검사 시 상의를 탈의하고 목걸이 등 장신구를 제거해야 하므로, 단추가 많은 옷을 입고 가시면 당일에 불편할 수 있으니 갈아입기 편한 옷을 입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부터 검사까지는 대기인원만 없다면 20분 내외의 짧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검사 후 5일 정도 후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발급 후 재발급 시에는 보건소를 재방문하실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증을 재발급을 위해서는 굳이 보건소를 재방문하실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인터넷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에 방문하셔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보건증 발급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발급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증명 문서 발급 > 민원서비스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발급하기 링크 클릭하신 뒤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 고지에 동의하시고 편한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증명 문서 발급 > 민원서비스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저는 통신사 PASS를 통해 인증을 하였고 인증 후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출력하시면 됩니다. 위의 방법 외에서 방문할 수 있는 근처의 보건소를 방문하시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거나,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으실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셔서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나에게 편한 방법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식품, 요식업계 유효기간이 1년이며, 학교급식 6개월, 유흥업소는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재검사 후 새 보건증을 발급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보건증 미소지로 해당업종에 근무하실 경우 영업장은 식품 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취소 또는 6개월의 정지가 될 수 있으며, 보건증 없이 근무한자 또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유효기간을 잘 기억하셔서 불이익을 받이 않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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