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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지급일 일정에 대해 알아보시고 내년 지급분도 챙겨보세요.

by elover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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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고 2023년 반기 신청하여 지급 대상자인 분들은 일정 챙기셔서 연말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매년  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9.1. ~ 9.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3.1. ~ 3.15.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2023 상반기인 9월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하여 12월 12일 상반기 장려금 일괄 지급 예정이며, 심사일정에 따라 지급일은 향후 변동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 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신청자(배우자포함)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에 심사하여 지급한 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 선택됨 (hometax.go.kr)

 

 

 

 

 

 

반기신청 자격

누구나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 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근로소득 외 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에는 제외됩니다.

 

가.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가족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나.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다. 신청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해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외)

 

 

 

 

 

반기신청 방법

가. ARS 전화

 

출처  국세청 홈택스 > 선택됨 (hometax.go.kr)

 

 

나.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출처  국세청 홈택스 > 선택됨 (hometax.go.kr)

 

 

다. 홈택스(모바일앱)

 

출처  국세청 홈택스 > 선택됨 (hometax.go.kr)

 

 

라. 우편안내문 신청하기

 

출처  국세청 홈택스 > 선택됨 (hometax.go.kr)

 

 

마.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지급액 산정방법

가. 반기신청 지급액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산식에 의한 금액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으로 지급한다.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신청(환산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연간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출처  국세청 홈택스 > 선택됨 (hometax.go.kr)

 

 

나. 근무월수 산정방법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근로자는 실제 근무 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반기 지급절차

가.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고,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나.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자는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겨름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차년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 또는 차감) 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합니다. 1.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2. 향후 5년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3.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작성된 만큼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상세정보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급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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