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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 방법과 처리 관련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by elover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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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사전신청 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분이라면 어린이집, 유치원입학 또는 가정에서 육아하시는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3월에 지급받으시기 위해 사전신청 방법과 처리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점을 정리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으니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썸네일,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러 바로가기

 

 

 

사전 신청기간

사전신청기간 : 2024년 02월 05일 08시부터 2024년 02월 29일 16시까지

 

 

 

 

사전신청 경우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는 가정은 보육료를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를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 시에는 양육수당을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당월신청 경우

아이돌본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또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당월신청해야 합니다.

2월에 가정양육 또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상황은 당월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주요 사례 예시

양육수당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 시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수당에서 유치원으로 변경 시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기본보육에서 연장보육으로 변경 시 신청해야 합니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 시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 시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2세 이하 기본보육에서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으로 변경 시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전환됩니다.

어린이집 2세 이하 연장보육에서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으로 변경 시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전환됩니다.

 

 

 

신청방법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나의 신청상황에 맞춰 사전신청인지 당월 신청인지 구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복지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하러 바로가기

 

 

 

 

 

 

신청 후 주요 궁금 사항

질문 1.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서 제출하고 진행상태 확인방법?

답변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 확인

 

질문 2. 신청서 제출 후에 취소방법?

답변 :

접수대기 상태인 경우,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 확인 → 신청취소버튼 클릭

접수 또는 조사진행 중인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취소 요청해야 합니다.

 

질문 3. 올해 유치원 입학자녀의 유아학비 신청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뜬다면?

답변 :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는 사전신청 대상자이므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 4. 최근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경우 어린이집 (0~2세) 연장 서비스 신청 시 임금근로자(4대 보험 가입자)로 신청이 안 되는 경우?

답변 : 복지로에서 4대 보험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면, 임금근로자(4대 보험 미가입자)를 선택하고 재직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 5. 신청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답변 : 가구원 목록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대상 자녀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없다면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통해 자녀정보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질문 6.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하는데 사전신청을 못한 경우?

답변 : 사전신청 마감 후에도 3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 7.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비를 카드결제하는 방법은?

답변 : 보육료 카드결제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번으로, 유치원 유아학비는 에듀콜 1544-0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문 8.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시 카드도 발급신청해야 하나?

답변 :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신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면 되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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