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고 난방비 걱정이 시작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이용하여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방법,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사용 중이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방문하여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 시에는 수급자의 위임장(주민센터비치), 대리인의 신분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로 수급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가능하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문의하여 신청가능
온라인신청 :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정부에서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국민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에 대해 일정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이 바우처를 통해 더운 여름 또는 추운 겨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로써 7~9월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하고, 10월~04월까지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트사용 또는 고지서 차감방식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대상
소득기준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에 해당
노인 :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 등록된 분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제외
세대원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받은 분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분
에너지바우처 금액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겨울바우처, 여름바우처를 필요에 따라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2023년 0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 여름바우처, 2023년 07월 01일 ~ 2023년 09월 30일, 전기요금차감
겨울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04월 30일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차감
요금차감은 2024년 04월 30일까지 차감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지원가능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 결제완료 시 사용가능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각 카드사에 전화문의하여 발급정보 확인)
이상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방법, 신청자격, 금액,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같이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