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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기초연금 수급액과 대상자,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elover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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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지신 분들의 조금이라도 편안한 노후를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혜택 중 하나인 기초연금의 대상자, 국민연금과 소득인정액 산정하는 방식 그리고 기초연금액의 산정방식을 알아보고 모의계산을 하여 대상자 인 분들을 위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동시에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일정 금액 이하인 분들에게 해당되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액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하며, 그 금액이 아래의 선정기준액 이하면 해당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의 평가방법을 알아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기타 소득이란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임대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 무료임차소득(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아래의 무료 임차소득 예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시가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액은 아래의 표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제액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구',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 : 도의 '군' 7,250만원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에 기본공제대상에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나 단,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인 경우 소명하여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하니 차량가액과 년수를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권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이 해당되며, 회원권 또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나의 재산 상황을 통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1. 기본정보에는 단독· 부부가구 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기입하기 예시
출처  기초연금 (bokjiro.go.kr)

 

2. 다음으로는 소득정보에 대해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정보 기입하기 예시
출처  기초연금 (bokjiro.go.kr)

 

3. 마지막으로 재산정보를 입력하시면 바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재산정보 기입하기 예시
출처  기초연금 (bokjiro.go.kr)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 산정에 있어서 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지급액이 484,770원 이하인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며, 2023년 기준으로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상기의 4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산식으로 산정됩니다.

 

A급여액 기초연금액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A급여란 국민연금 지급액 중 기초연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에 기준이 되는 급여이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구분 23년 1월 ~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2,318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1,59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23,1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84,770원  
기준연금액의 200% 646,360원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는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신청

아래의 링크를 통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의 위치를 조회 후 점심시간, 운영시간등을 미리 알아보신 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주민센터 위치 조회하기

 

내 주변 국민연금공단 지사 위치 조회하기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기초연금 신청하기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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