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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있다고 합니다. 재직증명서를 통해 직접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여 200만 원 지원받으시길 바라며 신청방법,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목적
중소기업의 일자리 활성화와 청년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 한해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2. 지원대상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09월 30일 사이의 기간 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이상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3개월 이상근속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주 30 시간 이상 근로한 청년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3. 접수기간
차수 | 입사(근무) 기간 | 접수 기간 |
---|---|---|
1-1월 | 23.10.01. ~ 23.10.29. | 24.01.22. ~ 24.01.29. |
2-1월 | 23.10.01. ~ 23.11.14. | 24.02.01. ~ 24.02.14. |
2-2월 | 23.10.01. ~ 23.11.29. | 24.02.16. ~ 24.02.29. |
3-1월 | 23.10.01. ~ 23.12.14. | 24.03.01. ~ 24.03.14. |
3-2월 | 23.10.01. ~ 23.12.29. | 24.03.16. ~ 24.03.29. |
4-1월 | 23.10.01. ~ 24.01.14. | 24.04.01. ~ 24.04.14. |
4-2월 | 23.10.01. ~ 24.01.29. | 24.04.16. ~ 24.04.29. |
5-1월 | 23.10.01. ~ 24.02.14. | 24.05.01. ~ 24.05.14. |
5-2월 | 23.10.01. ~ 24.02.29. | 24.05.16. ~ 24.05.29. |
6-1월 | 23.10.01. ~ 24.03.14. | 24.06.01. ~ 24.06.14. |
6-2월 | 23.10.01. ~ 24.03.29. | 24.06.16. ~ 24.06.29. |
7-1월 | 23.10.02. ~ 24.04.14. | 24.07.01. ~ 24.07.14. |
7-2월 | 23.10.17. ~ 24.04.29. | 24.07.16. ~ 24.07.29. |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근속의 다음날부터 참여신청가능 합니다. 사업참여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됩니다.
4. 지원방식
청년 근로자의 선착순 접수 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되나 지역별 할당된 인원 초과 시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될 수 있으며, 최업 후 3개월 차는 100만 원 지급되며, 6개월 차는 추가 100만 원 지원되어 최대 2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고용 24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신청인정보, 계좌정보, 사업장정보, 고용보험가입정보 등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하기 클릭하면 신청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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