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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해보고 나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알아봅니다.

by elover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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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업무형태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가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나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수당이라면 나의 근무시간과 시급을 통해 주휴수당을 미리 계산해 보고 당연한 나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며,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나도 해당되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일주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휴일에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주휴일은 상황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주중이 되어도 된다.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며, 일용직 근로자라도 일주일이상 근로한다면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 월 ~ 금요일 근무 후 토요일 퇴직 시에는 미지급대상
  • 월 ~ 일요일 근무 후 월요일 퇴직 시에는 지급 대상

 

포괄임금제

연봉제와 월급제의 경우 월급명세서에 휴일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지급되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포괄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수당 지급과 무관하계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하며, 주휴일에 근로를 하여 일주일 중 하루도 못 쉬었다면 대체휴일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파트타임 근로자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급제 근로자는 계약된 시급의 8시간분, 일당제는 계약된 1일분 급여를 주유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만약 주에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는 만약 2~3일 근무한다면 2~3일 근로를 5일 치로 나누어 하루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40시간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계산방식이 틀려진다.

 

40시간 미만 근로자 계산방법

  •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 5일(주 5일제) = 주 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 근로시간
  • 환산된 하루 평균 근로시간 ×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 예를 들어 시급 9천 원으로 하루 8시간 2일(16시간)을 근무한다면, 16 ÷ 5= 3.2 → 3.2 × 9,000 = 28,800원이 주휴수당이 되는 것이다.

 

주휴수당 간편 계산기 바로가기

 

 

단,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신 경우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일 초과근로 시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초과 근로한다면 연장 근로 수당만 지급되며 주휴수당에는 차이가 없다. 단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추가 계산을 해보아야 한다.

한주에 40시간 미만을 근무하여 주에 2~3일 근로하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2~3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계산식을 알아보면,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2일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하루를 더 초과 근로하여 한주에 3일을 근무했을 경우

 

 

연장수당 가산(5인이상 사업체)

  • 8(일근로시간) × 2(근로일수) + 8(연장근로시간) × 1.5(연장근로가산) + 8(휴유수당) = 36시간(한주 근로시간)
  • 일주일 임금 = 36시간 × 시간당 임금(시급)

연장수당 미가산(4인이하 사업체)

  • 8(일근로시간) × 2(근로일수) + 8(연장근로시간) + 8(주휴수당) = 32시간(한주 근로시간)
  • 일주일 임금 = 32시간 × 시간당 임금(시급)

초과근로 시에는 예외적으로 하루근무시간을 주 5일 편균 근로시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추가 근로시간인 8시간이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중요한 점입니다.

 

 

 

 

 

미지급 시 대처방법

나의 근무가 주휴수당 지급에 해당되는지 잘 알아보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신고센터 > 신고센터 안내 (moel.go.kr)

 

 

부당노동행위신고 < 신고센터 < 민원신청&middot;조회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moel.go.kr)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신고 접수 후 담당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담당기관 분들도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를 하시는 만큼 허위, 악의적 신고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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